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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찾아줬더니 ‘범죄자’ 됐다? 2천원 거마비로 벌금형까지 받은 충격적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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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선의’의 행동이 범죄가 된 이유

출처 alphawiki 영등포시장역

 

지난 2025년 5월, 한 50대 요양보호사 A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려던 행동이 뜻밖의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지갑 속 현금 2천 원을 ‘거마비(수고비 성격)’로 여겨 꺼낸 뒤, 다음 날 아침 지갑을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점유 이탈 물건 횡령)’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벌금 5만 원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크게 번진 것입니다.


2. 법적 쟁점 –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출처 joongang.co 서울 지하철 분실물 하루 373개

 

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소유하던 물건이 우연히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진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임의로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가 존재하면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처벌 과정과 결과: 벌금형 선고

 

A씨는 2천 원을 반환하고 지갑 원래 주인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후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법원은 벌금 5만 원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직 채용이나 경력 평가 등에서 ‘경미한 전력’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당사자는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4. 피해자와 주인 간 처벌 불원 의사 vs 법적 현실

출처 biz.heraldcorp 우체통의 진화 편지대신 분실물 수거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갑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주인에게 지갑이 안전히 돌아가기를 바랐고, 작은 금액을 수고비로 생각했을 뿐인데 ‘범죄자’ 낙인이 찍힌 것이 지나치다”고 토로했습니다.


5. 법 적용의 논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이번 사건은 여러 법률 전문가와 시민 사이에서 법집행의 경직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 “시민의 선의를 법이 오히려 억울하게 벌하는 사례”라는 비판
  • 반대로 “법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처럼 법리적 판단과 현실의 간극이 드러나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어떤 방향으로 판례가 축적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6. 시사점: 선의의 행동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때

 

이번 사건은 작은 실수 한 번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친절’이나 ‘선의의 행동’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예외 없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누군가의 지갑을 찾아주는 행동 자체는 칭찬받을 일이지만, 법적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앞으로 유실물을 처리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하철 유실물 센터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임을 이번 사건이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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