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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고가 아파트 구입한 젊은 사람들을 세무조사 하겠다"

by totobake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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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젊은층 타겟으로 한 전방위 세무조사 시작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젊은층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면서 소득 대비 과도한 주택을 구입한 20~30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30대가 54.2%, 세무조사 대상 1위

국세청

 

올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 812명 중 무려 440명이 30대로 전체의 54.2%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은 'PCI(재산·소비·소득)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더한 금액이 신고 소득액보다 큰 경우 탈루 혐의자로 분류되는데, 사회 진출 초기인 30대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이 시스템에 쉽게 포착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 6000만원을 받는 30대 직장인이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5년간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3억원에 그친다"며 "자금 출처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그 실태가 심각합니다.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울 소재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A씨의 부친이 매매 계약을 앞두고 보유 주택을 수십억원에 매각하고 해외주식을 팔아 큰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돼, 국세청은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연봉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에 취득한 경우,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이 서울 소재 아파트 두 채를 32억원에 취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가장매매·명의신탁도 철저히 추적

국세청

 

국세청은 단순 편법 증여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도 명의신탁 의심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4200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이 청약과열지역 13억원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액 전세도 예외 없다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학에서 귀국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25억원 상당의 상가 및 12억원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30대 중반 급여생활자가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면서도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원을 보유한 경우도 편법 증여 의심 대상입니다.

박종희 국장 "끝까지 추적할 것"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있으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뿐만 아니라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젊은층에게 주는 메시지

이번 국세청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맞지 않는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반드시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세제를 활용해 미리 분할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젊은층의 편법 증여와 탈세를 근절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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