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방시혁 #하이브 #어도어 #전속계약 #연예계분쟁 #아이돌홀대론 #법원판결 #증거기준 #아이돌계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사 안 받았다’부터 ‘무시해’까지… 방시혁 vs 뉴진스 재판부 판단은 ‘근거 없다’” 1. 배경과 쟁점 최근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소속사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멤버 측이 주장해온 여러 차별·홀대 의혹이 법원 판결에서 ‘근거 부재’로 결론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HYBE 산하 레이블인 ADOR(어도어)와 뉴진스 다섯 멤버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멤버들이 ‘인사를 받지 못했다’, ‘무시당했다’ 등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에서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멤버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무시했다”는 멤버 측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2. 제기된 주장들 뉴진스 측이 제기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