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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 받았다’부터 ‘무시해’까지… 방시혁 vs 뉴진스 재판부 판단은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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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과 쟁점

 

최근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소속사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멤버 측이 주장해온 여러 차별·홀대 의혹이 법원 판결에서 ‘근거 부재’로 결론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HYBE 산하 레이블인 ADOR(어도어)와 뉴진스 다섯 멤버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멤버들이 ‘인사를 받지 못했다’, ‘무시당했다’ 등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에서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멤버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무시했다”는 멤버 측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2. 제기된 주장들

 

뉴진스 측이 제기했던 주요 주장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방시혁 의장으로부터 인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 
  • 소속사-레이블이 멤버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했다는 주장. 
  • 그룹 제작·홍보·활동 지원 측면에서 특혜가 주어졌다는 반대 주장.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재판부 심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3. 재판부의 판단 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어도어 및 HYBE가 뉴진스에게 신인 치고는 이례적인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던 점이 확인됐다. 
  • 멤버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인한 매니지먼트 공백이나 신뢰관계 파탄 주장은 계약서상 전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 ‘인사 안 받았다’, ‘무시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CCTV 등 증거가 일부 제출됐지만, 이를 통해 ‘회사 또는 의장이 고의로 인사를 회피했다’거나 ‘차별적 대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 또한 다른 걸그룹(ILLIT) 관련 복제 주장, 브랜드 협업 제안 묵살 주장 등도 법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4. 의미와 파장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 분쟁을 넘어, 연예계 활동 환경에서 ‘홀대’나 ‘무시’라는 감정적 표현이 법적·증거적 영역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멤버 측이 느낀 소외감이나 감정적 주장은 일반 대중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지만, 법원 판단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수반돼야 한다는 기준**가 강조되었다.


또한, 향후 연예 기획사-레이블-아티스트간 갈등에서도 감정적 주장만으로 계약 해지 등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5.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이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 또한, 이번 판결이 연예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다른 팀과의 비교적 지원 정도”, “매니지먼트 회사의 실무 수행 여부” 등을 어떻게 해석할지 향후 판례로서 주목된다.
  • 팬덤 및 대중 여론과 법적 판단의 괴리가 보인 만큼, 연예계 내부의 시스템·제도적 개선 논의도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6. 마무리 생각

“인사를 안 받았다”, “무시했다”는 문장은 대중적 감정으로는 강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는 감정적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이나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증거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티스트-회사 관계에서 감정적 갈등이 제기될 때, 실제로 어떤 문서가 존재하고 어떤 절차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뉴진스의 사례는 연예계 내부 갈등이 대중화·공론화되는 흐름 속에서, 단순히 ‘피해감정’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을 보여준 한편, 반대로 기획사·레이블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내부 운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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