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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 미성년자 스타의 운전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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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가수 정동원(2007년생, 18세)은 미성년자였던 2023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11월 6일, 정동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의 나이·초범 여부·범행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


2. 사실관계 확인

  • 정동원이 운전을 한 시점은 2023년, 경남 하동의 산길 또는 집 근처 도로라고 보도되었습니다. 
  •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으며,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자동차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 사건은 정동원의 지인이 “운전하는 영상이 있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던 공갈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 유포 협박으로 이어졌고, 정동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 더불어 정동원은 과거 2023년 이전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및 반응

 

검찰이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배경은 다음과 같이 보도됩니다:

  • 피의자가 미성년자(당시 만 16세 또는 만 15세 등 보도됨)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이라는 점. 
  • 초범이며, 범행의 결과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연령, 결과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처분은 정동원이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분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4. 향후 과제 및 스타로서의 책임

정동원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2020년에 대중적으로 각인된 인기 가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연예인 이미지 및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전망입니다:

  • 운전법 및 교통안전에 대한 자각 제고: 미성년자 운전은 물론, 대중가수로서 본보기 역할이 요구됩니다.
  • 사생활 관리 및 영상 유포 등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 영상으로 인한 공갈 의혹이 사건의 한 축이었으므로, 소속사 및 본인의 대응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 팬들과의 신뢰 회복: 사건 이후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태도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한편으로는 미성년자 운전이라는 교통법규의 기본을 돌아보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눈에 얼마나 민감한 존재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처분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서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회복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동원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대중과 마주할지, 그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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