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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논란’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알 권리’ vs ‘법의 방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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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나?

  • 2025년 12월,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소년보호처분 및 소년원 송치’ 이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조진웅은 “과거에 잘못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은퇴를 선언했다.
  • 해당 보도 매체는 과거 30년 전의 판결문 및 기록을 바탕으로 ‘강도상해 혐의, 소년원 수용 사실’ 등 세부 내용을 보도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 기자 고발과 법적 쟁점

  • 2025년 12월 7일, 법무법인 호인의 변호사 김경호 대표는 해당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매체와 보도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 변호사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무단으로 꺼내 세상에 드러낸 것”을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한 “소년법은 단지 ‘죄를 덮는 방패’가 아니라, 갱생과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과거 기록을 드러냈다면 기록 유출 자체가 법이 금지한 행위라는 입장을 보였다.

 

  • 고발된 기자들 및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지만, 기록 조회 및 열람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범죄 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쟁점 정리 — ‘공익을 위한 보도’인가, ‘법 위반’인가?

 

✅ 보도의 정당성 주장

 

  • 일부에서는 “유명 배우의 과거 중범죄 전력은 공익적 의미가 있다. 대중은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
  • 배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책임을 고려하면, 과거 이력이 숨겨진 상태로 활동하는 것은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법과 사회적 합의의 보호막

 

  • 한국의 소년법은 범죄 기록의 조회 및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재판·수사 및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회를 금지한다.
  • 30년이 지났더라도, 과거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유출하는 것은 법 위반일 수 있으며, 이는 갱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다.
  • 실제로 이번 고발은 “취재가 아니라 법률을 유린한 범죄”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 보도가 남긴 과제와 쟁점

 

  • 언론의 책임 vs 인권 보호 — 과거 기록 공개가 사회적 책임이라 주장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갱생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인물’의 프라이버시와 재출발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알 권리’의 한계와 사회적 합의 —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단순한 ‘관음’인지에 대한 고민. 특히 미성년 시절 이력이 사회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 법의 취지와 저널리즘 윤리 — 설사 정보의 진실성이 있어도, 법률이 금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유출했다면 이는 불법이며, 언론의 자유도 법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갱생의 가능성과 사회적 낙인 — 한번 드러난 과거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나 재기를 사실상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

마무리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다. 과거 범죄 기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법률이 지키려던 ‘재기와 갱생의 기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을 드러냈다.

 

언론은 사실을 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사실’이 법이 봉인한 과거라면 그 보도의 정당성은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알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미래와 인간의 존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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