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수리의무 #임차인권리 #전월세 #부동산법 #민법623조 #집주인의무 #수선의무 #누수수리 #보일러고장 #임대차분쟁 #임대차계약 #세입자권리 #주거권 #부동산상식 #임대차법 #임대인의무 #차임공제 #수리비청구 #주택임대차 #법률정보1 임대인의 수리의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 계약을 맺고 살다 보면 누수, 보일러 고장, 벽 균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나, 내가 고쳐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수리의무에 대해 법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책임을 집니다.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대수선 및 주요 구성부분의 수리벽 균열 발생 및 누수: 건물의 주요 구성.. 2025.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