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기초연금 재산소득환산액 계산법 완전정리: 임차보증금 vs 금융재산 구분 기준과 입력 팁”

반응형

 

기초연금 제도를 이해하려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내 보증금이나 예금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큰 관심사인데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을 각각 어떻게 입력하고, 별도인지 아닌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소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2. 재산의 분류 – 임차보증금 vs 금융재산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이 두 항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금액이라도 따로 계산됩니다.


📌 3. 같은 돈인데 둘 다 입력해야 할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있고 그 보증금이 아직 집주인에게 묶여 있는데, 동시에 은행에 1억 원 예금이 있다면?

 

👉 답은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즉,

✔ 임차보증금에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보증금 금액을 입력

✔ 금융재산에는 은행 계좌에 실제 있는 돈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재산은 둘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예금으로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 보증금은 더 이상 “임차보증금”이 아니므로 금융재산으로만 입력합니다.


📌 4. 왜 이렇게 구분하나요?

 

그 이유는 재산 종류별로 공제 기준과 환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 – 전세로 살고 있는 기간 동안만 재산으로 인정되며, 일정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 후 환산

금융재산 – 기본공제(예: 금융재산 기본공제액)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환산율 적용

 

따라서 같은 1억 원이라도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으로 각각 입력하면 공제 방식이나 환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입력 시 주의할 점

 

  1. 중복 입력 금지
  • 같은 돈을 임차보증금금융재산 둘 다에 입력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으로 입력할 돈이 실제로 집주인에게 묶여 있다면, 그만큼은 금융재산에서 빼야 합니다.

2. 현재 보유 상태가 중요

  •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아 은행에 있다면 → 금융재산으로만
  • 전세로 집에 묶여 있다면 → 임차보증금으로 입력

3. 기타 재산도 빠짐없이 입력

  • 부동산,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펀드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은 별도 재산으로 구분되며, 같은 돈이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의 핵심은 정확한 입력과 공제 기준 파악이며,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