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도로교통법 #미성년자운전 #트로트스타 #연예인사건 #교통안전 #내일은미스터트롯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면허 운전’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 미성년자 스타의 운전 논란 정리” 1. 사건 개요 가수 정동원(2007년생, 18세)은 미성년자였던 2023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11월 6일, 정동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의 나이·초범 여부·범행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2. 사실관계 확인정동원이 운전을 한 시점은 2023년, 경남 하동의 산길 또는 집 근처 도로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으며,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자동차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정동원의 지인이 “운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