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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었나요?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모두, 여러분도 조정신청으로 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1️⃣ 왜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작년보다 소득이나 자산이 줄어도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정신청을 통해 억울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다음 5가지 사유 중 해당하면 가능)
- 소득 감소·폐업·휴업·퇴직·해촉 후 재취업
- 재산 소유권 변경 (매각·상속·수용 등)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
- 무상 거주 (전월세 없이 주택 제공)
- 정부 전월세 지원기관 임대 계약 받는 경우
3️⃣ 신청 절차 & 준비서류
A. 구비서류 준비
- ✅ 필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 🔹 소득 감소 등: 폐업·휴업·퇴직·해촉 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 재산: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폐차 인수증명서
- 🔹 무상 거주: 무상거주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 서류)
- 🔹 전월세 지원: 임대차계약서, 정부 지원금 확인서
B. 신청 방법
- 🏢 공단 지사 방문 or 팩스 접수: 서류 제출 후 약 7일 이내에 결과 통보
-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 건강보험’ 앱
- 📞 콜센터 신청: 1577‑1000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4️⃣ 적용 시기 & 정산
-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적용 (단, 1일 신청 시 당월 적용)
- 조정은 해당 연도 말까지(12월) 적용
- 소득자료가 확인되는 다음 해 11월에 정산 완료 (추가 납부 또는 환급)
- 2026년 1월 이후부터는 이자·배당·연금 등도 정산 대상 포함
5️⃣ 신청 전 꼭 확인할 포인트 👍
- 🆚 조정신청은 유리한 경우에만! 최근 소득이 더 많아졌다면 신청해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 직장→지역가입자 전환자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 반영되지만, 소득외 보험료는 자동 조정되지 않으니 필요 시 직접 신청하세요
- ✅ 자동 피부양자 등록은 아님! 소득 조정 이후에도 피부양자 요건 충족하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90일 이내 빠른 신청 추천)
- 💳 정산 후 추가 납부는 분할 납부 가능 (최대 12회)
6️⃣ 요약 정리
항목 | 간단 정리 |
---|---|
대상 | 소득·재산 감소·변동 있는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
시기 | 연중 신청 가능 → 다음 달부터 적용 → 이듬해 11월 정산 |
신청방법 | 방문·팩스·온라인·콜센터 |
유의사항 | 유·불리 확인 필요 · 피부양자·정산 절차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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