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검찰이 아이돌 그룹 위너(WINNER)의 멤버 송민호(32) 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송민호와 그가 복무했던 시설의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1. 검찰 기소 결정의 의미

검찰은 지난해 경찰 수사를 토대로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동안 무단결근과 근무 태만 등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GPS 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단순 신고 사실을 넘어선 추가 무단결근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 기소는 구속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재판은 열리지만 수감은 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형태다.
2. 혐의 핵심: 사회복무요원 복무 태만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송 씨는 출근 시간 준수 실패, 무단 이탈 및 결근 등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상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한 대체 복무 형태로, 지정된 시설에서 정해진 근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송민호의 사례는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정황에 초점이 맞춰졌다.
3. 보완 수사로 드러난 추가 사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이력 분석을 직접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혐의 내용 외에도 무단결근 및 지정 근무지 이탈이 반복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단순히 경찰 송치 상태 그대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추가 증거를 공소장에 포함해 혐의를 강화한 뒤 재판에 넘겼다.
4. 복무관리 책임자도 함께 재판에…

검찰은 송민호뿐 아니라 그가 복무하던 시설의 복무관리자 이모 씨도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는 송씨의 부실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복무관리자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여부와 태도를 확인·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번 기소는 관리 책임이 함께 문제로 지적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 향후 재판 진행과 연예계 영향
현재 송민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법원이 어떤 처벌 수위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연예계에서는 병역 문제로 인해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공인 의무 이행 논란이 커질 경우 대중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장기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아이돌 논란이 아니라 병역 의무의 사회적 의미와 연예인의 책임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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