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퇴사자(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중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되므로 세부 공제항목까지 챙기지 못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월 급여 지급 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는 해당 내역이 담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 2. 퇴사 연말정산의 기본원리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퇴사 시점 정산
- 퇴사할 때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은 누락될 수 있어요.
✅ ② 이직한 경우
- 재취업한 사람은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퇴사 후 구직 중이라면
-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 3. 퇴직금과 연말정산의 관계

퇴직금 그 자체는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 처리가 되지만, 퇴사자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총소득과 공제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연말정산 항목과는 별도입니다.
✔️ 하지만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연간 소득 전체를 정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연말정산과는 구분됩니다.
📌 특히 이직자라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을 모두 고려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세무사나 홈택스 상담을 통해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공제 항목 놓치지 않는 팁
퇴사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입니다: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주택자금 공제
🔹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 기부금 공제 KoreaTax
👉 이 항목들은 퇴사 전 발생한 지출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5. 언제 신고해야 하나?

🗓️ 퇴사 시 기본 정산: 퇴사월 급여 지급 시
🗓️ 이직 연말정산: 이직한 회사에서 1~2월 정산 시
🗓️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구직 중이거나 공제 누락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 6. 연말정산 누락 시 불이익
❌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나 추가 납부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퇴사자도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기본 공제만이므로 부족한 공제는 추가 신고해야 절세가 됩니다.
✔️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의 소득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 퇴사 후 공제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하세요.
✔️ 세무사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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