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잘 마무리했는데, 뭐가 문제야?”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신고가 왜 중요하죠?”
요즘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입니다. 특히 최근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집주인·세입자 모두의 '꼭 해야 하는 일'이 됐지만, 여전히 신고 대상, 방법, 벌금 기준조차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깜빡하고 100만원 가까이 과태료를 맞았다는 사례도 종종 들려오는데요. 막연히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함은 금물! 지금부터 임대차 신고제의 모든 것을 초보자 눈높이로 알려드릴게요.
📌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서를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해 주세요”라는 의미죠.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언제,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신고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의무입니다.
- 1. 지역 : 전국 모든 지역 (※초기엔 수도권·광역시 중심이었으나 2024년부터 전국 확대)
- 2. 보증금 or 월세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 3.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다가구 포함한 모든 주택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보통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신고하고, 세입자가 공동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 어떤 정보들을 신고하나요?
제출해야 할 내용은 계약서에 대부분 적혀 있는 항목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주택 소재지
- 임대차 기간 (예: 2025.6.1~2027.5.31)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서 사본 (사진 또는 스캔본 업로드)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 어디서 신고하나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 임대차정보시스템(RTMS)
-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 모바일 : '정부24' 앱에서 간편 접속 가능
대부분 온라인 신고가 빠르고 편하며, 확정일자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추천됩니다.
📌 확정일자랑 뭐가 달라요?
종종 “임대차신고가 확정일자랑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임대차 신고는 ‘계약을 알리는 행정적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024년 6월 이후부턴 임대차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 방문 발급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날릴 걱정 하나 덜게 되는 셈이니까요.
📌 미신고하면 진짜 과태료 나오나요?
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1차 위반 – 최대 100만 원
- 2차 위반 – 최대 300만 원
단, 2025년 6월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 등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분들은 수십 건 단위로 신고 누락이 되면 금액이 수천만 원대로 불어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보증금 보호 : 임대차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신고확인증 보관 : 신고 후 출력되는 '임대차 신고 확인서'는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중요 자료
- 계약 변경 시 재신고 : 월세 변동, 연장 계약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우린 말로만 연장했어요”는 절대 안 됩니다. 말로 한 연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부족할 수 있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큽니다.
📌 임대인(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꿀팁
- 신고는 의무 : 세입자가 안 했다고 안심하면 NO! 임대인도 책임 대상입니다.
- 공공시스템 자동 연계 : 임대소득 신고 누락이 바로 세무서로 연결될 수 있으니 정직한 임대 관리 필수!
- 공동확인 요청 기능 활용 : 세입자와 계약 후, 전자서명 요청 보내면 간편하게 끝.
임대차신고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임대인 세무 관리·세입자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식 절차입니다.
📌 임대차신고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1. 월세가 29만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의무 발생!
Q2. 본가에서 부모님 명의 집에 살고 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 가족 간 계약이라도 보증금 또는 월세 조건이 충족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 무상거주라면 예외.
Q3. 계약서 없이 말로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두계약이라도 세입자에게 명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라도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어요.
Q4.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신고도 해주나요?
– 일부 중개사는 유료 대행해주지만, 원칙적으론 세입자/임대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Q5. 임대차신고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임대차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신고 이력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
-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준비하기
- 👤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 정보 확인
- 🔐 공동인증서 준비 (PC 또는 스마트폰용)
- 💻 임대차 신고시스템 접속
- 🧾 확정일자 자동 등록 여부 확인 후 ‘확인증 출력’까지 완료
계약은 꼼꼼하게 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라니,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가 횡행하는 시대엔 신고가 내 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혹시라도 “신고는 귀찮고,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글을 본 김에 10분 투자해보세요. 과태료도 피하고, 내 보증금도 안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5년 6월 기준 법령에 기반해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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